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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3-1629호(2023. 10. 20.)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757회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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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