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취지
가. 지역내 안전문화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적극적 참여유도
나. 횡성군 내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내 안전보안관 규정을 삭제하고 신설 횡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로
이관
* 주요내용
가. 제4장 안전보안관(제63조~제69조)조항 삭제
나. 전체적인 띄어쓰기 및 단순,경미한 자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