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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3-1584호(2023. 10. 20.)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경제건설국 안전교통과 | 조회수 : 750회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양속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일부개정 취지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0.20. 

평창군수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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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