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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3-1585호(2023. 10. 20.)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경제건설국 안전교통과 | 조회수 : 741회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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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