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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3-2043호(2023. 10. 20.)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696회
「당진시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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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