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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완주군 공고 제2023-1632호(2023. 10. 20.) | 자치단체 : 완주군 | 부서 : 경제산업국 경제식품과 | 조회수 : 730회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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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