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안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0. 20. ~ 2023. 11. 9.(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붙임참조
2.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11. 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의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