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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3-2087호(2023. 10. 20.)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종합민원실 | 조회수 : 782회
「고흥군 건축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고흥군 건축 조례
2. 공고기간: 2023. 10. 20.(금) ~ 2023. 11. 9.(목)
3. 공고방법: 고흥군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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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