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영 암 군 수
1.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2. 제정이유
○영암군과 디지털 영암군민 간 상생발전과 영암군 생활인구 다수 유입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ㆍ농 교류 촉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3.10. 20. ~ 11. 9.(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