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0. 20. ~ 11. 8.(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건설과 (054-779-6392)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