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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3-3477호(2023. 10. 20.)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도시개발국 건설과 | 조회수 : 763회
1.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0. 20. ~ 11. 8.(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건설과 (054-779-6392)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