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10. 20. ~ 2023. 11. 9.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다.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