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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3-100호(2023. 10. 20.)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조회수 : 875회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번호: 제2023-100호 
○ 공 고 명: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기간: 2023. 10. 20. ~ 11. 09.(20일간) 
○ 공고방법: 대전광역시 홈페이지(행정정보-입법예고), 공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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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