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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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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고 제2023-101호(2023. 10. 20.)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조회수 : 945회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번호: 제2023-101호
○ 공 고 명: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기간: 2023. 10. 20. ~ 11. 09.(20일간)
○ 공고방법: 대전광역시 홈페이지(행정정보-입법예고), 공보 게재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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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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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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