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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3-2359호(2023. 10. 20.)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행정안전국 회계과 | 조회수 : 1,102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1. 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등 게시
 3. 예고기간 : 2023. 10. 20. ~ 11. 9.(20일간)
 4. 의견제출기일 : 2023. 11. 9.(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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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