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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조례 폐지 조례안」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3-2786호(2023. 10. 19.)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789회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 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공중화장실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조례」 폐지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03. 10. 19. ~ 11. 7. (20일간)
3. 폐지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변경된 조항을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반영 예정으로, 중복 내용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조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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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