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 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공중화장실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조례」 폐지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03. 10. 19. ~ 11. 7. (20일간)
3. 폐지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변경된 조항을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반영 예정으로, 중복 내용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조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