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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3-2254호(2023. 10. 19.)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안전담당관 | 조회수 : 698회
1.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에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9. ~ 2023. 10. 30.(11일간*)
       (*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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