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에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9. ~ 2023. 10. 29.(10일간*)
(*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