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9. ~ 2023. 11. 03.(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