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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의


  • 태백시 공고 제2023-1259호(2023. 10. 19.)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689회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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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