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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3-3319호(2023. 10. 19.)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행정안전체육국 총무과 | 조회수 : 637회
시장의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전문임기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시장의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 위한 전문임기제 제도 도입 및 전문임기제 운영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전문임기제 제도 도입(안 제2조 제2항)
   - 전문임기제 제도 운영 및 임기 조항 신설
  나. 전문임기제 인원 및 직위 표시(안 제67조 제3항 별표 7)
   - 정책보좌관 2명 직위 표시
3. 공고기간 : 2023.10.18.~11.7.(20일간)
4. 의견제출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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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