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1997년「아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정·시행 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상위 조례 및 관계 규칙과 불합치하는 부분이 존재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조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7조의 단서”를 제7조”로 함(안 제3조)
나. 폐지된 규칙명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칙명으로 개정
아산시세부과징수규칙 ⇒ 아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제4조)
3. 관계법령
가. 아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나. 아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장(참조: 생태하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23. 10. 19. ~ 2023. 11. 8.(20일간)
나. 의견제출 사항
(1) 조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찬성·반대 및 그 이유 기재
(2)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처
(1) 장소: 아산시청 생태하천과(하천관리팀)
(2) 주소: (우)31512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아산시청)
(3) 전화: 041-540-2541 / 팩스: 041-540-2117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우편),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4. 참고사항
이 조례 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www.asan.go.kr) 입법예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