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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3-3363호(2023. 10. 19.)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도시개발국 공동주택과 | 조회수 : 653회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10.19.~11. 8.(20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3.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조

4. 문의: 아산시 공동주택과(540-2724)
붙임: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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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