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10.19.~11. 8.(20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3.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조
4. 문의: 아산시 공동주택과(540-2724)
붙임: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