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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3-1339호(2023. 10. 2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624회
「서천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의 내용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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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