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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3-23호(2023. 10. 19.)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648회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지법규명 :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2. 개정내용 :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 및 과태로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3. 예고기간 : 2023. 10. 19. ~ 11. 8. (20일간)
4.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2023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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