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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3-24호(2023. 10. 19.)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633회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명 :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개정안
2. 예 고 기 간 : 2023. 10. 19.(목)~2023. 11. 7.(화)
3. 예 고 방 법 : 예산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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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