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3-1610호(2023. 10. 19.)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673회
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9. ∼ 11. 7.(20일간)
3. 예 고 방 법 : 예산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