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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3-2084호(2023. 10. 19.)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경제산업과 | 조회수 : 655회
「고흥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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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