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영 암 군 수
1. 영암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안 제정
2. 제정이유
○영암군 온라인 쇼핑몰 "영암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쇼핑몰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3.10. 19. ~ 11. 8.(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