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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 영광군 공고 제2023-1062호(2023. 10. 19.)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661회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영  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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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