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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3-27호(2023. 10. 19.)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681회
1. 자치법규명 :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0. 19. ~ 11. 8.(20일간)

 3. 개정이유

  ○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제19조(존속기한)에 명시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기한 연장을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
    ※ 특별회계 존속기한 : 2023. 12. 31.

  ○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항「진도군 재무회계 규칙」명칭에 변경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

  ○ 심의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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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