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19. ~ 11. 8. (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사적관리과 사적지관리팀
붙임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