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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3-1020호(2023. 10. 20.)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851회
「칠곡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제정안
2. 예고기간: 2023. 10. 20. ~ 11. 9.(20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4. 입법예고: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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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