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공보 및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0. 19.(목) ~ 11. 8.(수)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11. 8.(수)
나. 제 출 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공공건축팀
다. 연 락 처 : 전화 860-3245 / 팩스 860-373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