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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113호(2023. 10. 2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805회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의료비 지원금’ 지급액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연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하는 의료비 지원금 지급액을 연간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안 제2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8층
      - 전화 : 053-803-6343, FAX : 053-803-3959
      - 전자우편 : djflqjdqjd37@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복지정책과(전화 053-803-6343, 팩스 053-803-3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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