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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114호(2023. 10. 2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846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114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군위군 편입,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사업소를 신설· 폐지하고, 군위군 이체 정원 반영 및 행정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폐지에 따라 도시관리본부 소관사무 중 자연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55조)
  나.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군위사업소” 신설 및 시설관리소의 관할구역 및 사업장 추가(안 별표 2)
  다. 정원 조정 : 총 정원 6,492명 → 6,514명(증 22명) (안 제71조 및 안 별표 5)
    1) 직종별
      - 일반직 : 3,299명 → 3,320명(증 21명)
      - 연구직 : 155명 → 156명(증 1명)
    2) 직급별 : 4급감1명, 5급증1명, 6급증8명, 7급증7명, 8급증2명, 9급증6명, 전문경력관(나군)감2명, 연구사증1명
    3) 정원관리기관별 
      - 집행기관 : 3,326명 → 3,346명(증 20명)
      - 의회사무기구 : 124명 → 126명(증 2명)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 전화 : 053-803-2414, FAX : 053-803-2379
   - 전자우편 : ymseok@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414, 팩스 053-803-23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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