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 116호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시장이 위임받은 국가사무 중 대민관련 사무를 구청장·군수 등에게 재위임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사무의 권한이 조정되거나 기 위임된 사무를 근거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본문 조문 정비(안 제1조~제4조)
나. 위임사무 신설
○ 수질개선과(안 별표 1, 별표 3)
-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업 등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함
다. 위임사무 삭제
○ 도시안전과(안 별표 1)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승강기 검사에 관한 사무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규칙에서 삭제함
○ 수질개선과(안 별표 1)
-「먹는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수처리제 제조업 관련 사무가 국가에서 시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규칙에서 삭제함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개정으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관한 일부 권한이 시 사무로 이양되거나, 근거법령이 삭제되어 규칙에서 삭제함
라. 근거법령 및 자구수정
○ 신천개발과(안 별표 1)
- 국유재산의 소관 부처가 조정(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환경부)됨에 따라 위임사무 자구를 수정함
○ 수질개선과(안 별표 1, 별표 3)
-「물환경보전법」에 일치하도록 위임사무 근거법령 및 자구를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 전화 : 053-803-2412, FAX : 053-803-2379
- 전자우편 : wdfara@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412, 팩스 053-803- 23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