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을 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0. 20.(금) ~ 2023. 11. 9.(목)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