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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3-1594호(2023. 10. 20.)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799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달   성   군   수

  1. 개정이유
  일몰이 도래한 군세 감면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현행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일몰종료로 사문화된 조문 삭제 및 감면 관련 근거 법률 변경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몰이 도래한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및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하여 감면기한 3년 연장(안 제5조 및 제7조)
    ○ 감면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나.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요건을 우수기업인 선정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9조제1항)  
  다. 고용창출기업 감면 관련 근거 법률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0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와 제19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와 제24조
  라.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이 일몰종료되어 조문을 삭제함(안 제11조)
  마. 부칙에 규정된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개정(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처
   ○ 주소 : (우) 4297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청 세무과
   ○ FAX 053-282-7183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및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세무과 (☎ 053-668-2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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