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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3-2493호(2023. 10. 20.)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경제산업국 로컬푸드과 | 조회수 : 861회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3-2493호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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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