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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3-1578호(2023. 10. 20.)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조회수 : 779회
「평창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20. ~ 11. 10. (21일간)
  2.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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