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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3-70호(2023. 10. 20.)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행정국 행정운영과 | 조회수 : 738회
충청북도 공고 제 2023 – 70 호

충청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 충청북도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민간기록물의 현황조사 및 수집계획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민간기록물조사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충청북도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3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9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전화: 043-220-2552, 전자우편: orsay@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