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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3-1138호(2023. 10. 20.)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농림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752회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3. 10. 20. ~ 11. 9.(20일간)
2.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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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