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게시판][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2. 폐지이유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조례 폐지
3. 주요내용
○ ?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 ?금산군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2 제3항 삭제
4. 관계법령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2028.03.28.)
5. 입법 예고기간: 2023. 10. 20. ~ 2023. 11. 09.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입법예고)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