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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3-1278호(2023. 10. 20.)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경제산업국 도시건축과 | 조회수 : 713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게시판][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2. 폐지이유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조례 폐지
 3. 주요내용
   ○ ?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 ?금산군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2 제3항 삭제
 4. 관계법령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2028.03.28.)
 5. 입법 예고기간: 2023. 10. 20. ~ 2023. 11. 09.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입법예고)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