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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3-1302호(2023. 10. 20.)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지원과 | 조회수 : 727회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2. 예고기간 : 2023. 10. 20. ~ 11. 10.
3. 예고방법 : 군보 및 금산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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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