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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3-1317호(2023. 10. 20.)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경제산업국 맑은물관리과 | 조회수 : 719회
「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3 10. 20.(금) ~ 11. 9.(목) (20일간)
  2. 제출방법 :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팩스, 직접방문

붙임  1. 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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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