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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3-1391호(2023. 10. 20.)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823회
합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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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