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화군 법제사무 처리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아래의 고시공고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입법예고 목록: 강화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3. 10. 23.(월) ~ 2023. 11. 13.(월)
3.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